[세월호 침몰]'적재량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5-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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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적재량 조작 청해진해운 직원 구속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과다한 짐을 실케 했던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해무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고박의 부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김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화물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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