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첩보 입수…제주항운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5-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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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항운노조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5∼6명이 25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가 신규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항운노조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운노조는 지난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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