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버스·택시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인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80시간 교육 이수 시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 발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
세부 사항 보충에 따른 보류여야 이견없어 법 통과 가능성↑을지로위원회 “국민 안전 위한 것”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통법아심사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화물운임 급등 등 부작용 유발“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21일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간 재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을 3년 만에 72% 확대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486곳에 통학차량 863대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2022년 501대에서 362대 늘어난 규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안전한 등굣길 보장'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통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올해 초 서울시가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 달간 83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최근 중국은 ‘파괴적 혁신’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서양 기술을 베끼던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서울 동작구가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해도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버스 운전자 단기 집중 양성 교육’을 운영해 14명의 취업생을 배출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교육으로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였던 운전자 부족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본격화된 ‘디지털 혁명’은 미국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신대륙을 선점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을 휩쓸었다.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끝없이 창출됐고, 거대한 부를 쓸어 담았다.
2022년 ‘챗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