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입력 2025-07-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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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 범위에서 지진과 이상 고온을 추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와 생산비까지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병충해 등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됐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차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사고율이 감소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이 밖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애초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화폐법은 내달 4일 상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화폐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음번 본회의 날짜인 8월 4일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 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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