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물차 안전운임제 통과 우려…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

입력 2025-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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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임 급등 등 부작용 유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21일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연장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국회 국토위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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