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입력 2025-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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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
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 올림픽공원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을 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 올림픽공원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을 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 교통소위에서는 안전운임제를 2028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상 품목은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시멘트로 유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가 지난해 말 일몰됐다. 이번 일몰 연장 조치로 제도는 다시 살아나게 됐지만 사실상 ‘2차 시범운영’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방향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차의 5.6%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에 비춰볼 때 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통계와 효과 분석이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큼 부족했다”며 “일몰제 연장 후 정확한 실증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염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일부 대형 운수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차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표준운임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소득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만,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 측면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3년 연장 기간 제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다수 의원은 “정권·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논의 막판 교통소위 위원장은 “6건의 법안 중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실증자료 확보 후 추가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매번 임시방편으로 갈등 이슈를 방치한 채 3년 후 또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3년 연장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나머지 5건의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차량 확대, 제도 상시화, 위원회 구성 명문화, 지입제 개선 등 내용을 담았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모두 보류됐다.

강 차관은 “안전운임제 확대나 상시화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화물운송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안전운임제는 일단 제한된 형태로 다시 시행되지만 적용 범위 확대, 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전반은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운임제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해 추가 제도개편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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