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80시간 교육 받으면 버스운전

입력 202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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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 A01' 내부 사진.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 A01' 내부 사진. (사진제공=동작구)
버스·택시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인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80시간 교육 이수 시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처럼 차고지와 운행 종료 지점이 멀리 떨어진 경우 빈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허용돼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교대에서 운행을 마친 공항버스 기사는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양성교육·실습을 수료하면 1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청년층의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도 삭제된다. 운전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이미 건강 상태가 관리되고 있어 불필요한 이중 절차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일부 변경은 앞으로 변경인가 대신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 지역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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