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입력 2025-05-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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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 강하게 규제해야…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 교통 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 청구인 개인택시 기사 A 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자신의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헌재는 올해 3월 특정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자 등의 자격 취소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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