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서울 외국인 매수 10개월간 4.1% 감소 용산·종로·영등포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서울 주거용 부동산 매수세는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서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다. 일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올해 6월 말 기준 10만406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외국인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7월 건축물 거래량 1338건지난달보다 18% 넘게 줄어토지 거래량도 16% 급감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외국인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올해 초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반등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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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건축물 거래량이 급감했다. 금리 인하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자 국내 부동산을 활발히 사들이던 외국인마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매매 건수는 15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833건보다 13% 줄어든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