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입력 2023-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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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외국인 토지 매수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매수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11월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지 않으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과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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