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입력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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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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