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입력 202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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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행위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행위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매수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매매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수인의 국내 근로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거래 16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이 비주택과 토지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적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환치기 의심,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특수관계 차입, 대출 자금 용도 외 사용,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불법 전매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들을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등에 통보해 외환 조사, 세무 조사, 형사 수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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