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 5중 추돌사고로 16명 부상
15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날 1시간여 동안 출근길 3개 차로가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조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
정부가 13일 내놓은 ‘규제 개선 방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재계의 건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8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150여 건의 규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내릴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산압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들이 하위법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난해 산업재해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964명보다 7명 증가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는 2142명으로 전년 1957명에 비해 9.5%(185명) 증가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을 하려면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 조종은 누구나 할 수 있었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통령을 안 만날 것입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 아들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요청도 계속 거절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을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내년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50% 가중된다.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브리핑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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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안은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용균법'으로 불
최대 쟁점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으로 가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