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입력 2019-0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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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규제혁신, 경제활력과 성장동력 확보 필수적 토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 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다”며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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