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7000명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하청노조 동시 반발기존 조합원은 형평성,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편입 우려 제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방침이 가시화됐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직고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 및 계열사를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