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입력 2026-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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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업장 108곳 중 72곳서 '위장 고용' 적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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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5월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72개소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가입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세 신고했다.

A 콜센터는 정규직 전환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교육비 1일 3만원, 식대 1일 6000원만 지급됐는데, 합산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 총액은 1억4700만원이다.

2차 하도급 업체인 B 금속가공업체는 1차 협력사와 계약 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금액이 적어 4대 보험 가입을 꺼렸다. 근로자들도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B 업체에서는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관행이 고착화했다. 감독 이후 원청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전 근로자 1300여 명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C 베이터리 카페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탈법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 계약임을 이유로 근로자 17명 중 9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분리해 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과 사업소득세 9명으로 신고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5인 이상 단일 사업장을 5인 미만 다수 사업장으로 나누는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다.

전체 감독 대상 중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은 유급주휴, 연차휴가 등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체불 총액은 6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4억2800만원은 청산 완료됐으며,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이 밖에 근로시간 위반,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9건을 범죄인지하고,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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