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입력 2026-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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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중 8명은 각하·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23명이 제기한 3·4차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에서 21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중 8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거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이미 정년을 지난 원고의 경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 소송에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 제기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또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223명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이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의 소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총 59명이 제기한 1, 2차 소송이다. 이날 3, 4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총 463명의 원고가 참여한 5, 6, 7차 소송 역시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패색이 짙은 동일 쟁점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다. 포스코는 이날 “3,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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