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입력 2026-04-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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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제공=광양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제공=광양제철)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 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제철소에선 최대 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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