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 보상 안은 상품 유형 및 특성을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배상 권고 거부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금액에 대해 50% 선지급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운용사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선지급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면서도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영증권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라임 펀드 투자자와 일대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 4건이 모두 취하됐다. 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헌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
라임펀드 손실에 대해 일부 판매사가 선보상에 나선 가운데, 부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이 관련 논의를 미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라임펀드 자율보상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 전일 이사회를 연 신한은행도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과정에 착수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6월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른 그는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비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금융학자로 꼽히는 윤 원장은 취임과 동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DLF와 라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첫 번째 대상으로 우리은행을 선택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설정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그 다음 순인 하나은행을 조사한 뒤 증권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이달 초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관련 업계 따르면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근 사외이사 일부 교체로 키코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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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락 여부 시한을 수차례 미루는 등 배상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키코 배상 추진에 앞장섰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3곳은 답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3번째다.
신한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6일 "금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라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벌써 3번째 연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주주총회 이후로 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로 예정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시간을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