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액손실 우려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조위 상정…100% 배상 가능성

입력 2020-0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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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께 열릴 듯…사기 혐의 입증이 관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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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40건이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와 일부 펀드의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실사를 토대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46%)와 ‘테티스 2호’(-17%)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발표했다. 문제는 라임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실액이 산정되는데 손실 확정까지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24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주목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전액 손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은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 중 IIG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IIG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2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나면 플루토 TF-1호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IG펀드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IIG 펀드가 자산 동결이 된 만큼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융투자와 판매사(은행ㆍ증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무역금융펀드 사안을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3월), 법률자문(4∼5월)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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