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사모펀드에 대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라임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
금융감독원이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 원)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원장 교체설’과 금융사들과의 잦은 마찰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바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 DLF 사태로 7950억 원이 묶였고 우리은행 40%, 하나은행은 71%의 손실이 났다.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연다. 판매사들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금감원이 특정 은행의 이사회 멤버인 감사와 사외이사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사회가 배상안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배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다음 달 이사회 직전까지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라임 사태가 키코 사태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해 답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100%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전례가 없고, 배임 소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자 은행 등 판매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액 보상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16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배임’ 이슈를 앞세워 수용대신 소
하나금융투자는 2일 신한지주에 대해 최근 라임펀드 관련 비용처리로 2분기 순익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손익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 4만 원을 유지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2분기 추정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819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다소 밑돌 것”이라며 “주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일부 투자자가 투자액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를 허위, 부실 정보를 활용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