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입력 2020-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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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금감원 분쟁조정안 강제력 포함 금소법 개정안 발의…윤석헌 '편면적 구속력' 언급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분쟁 조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금융 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원장도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재판 기간이 긴 데다 비용도 막대하게 든다. 소비자들은 자본력과 인력풀을 거느린 거대 금융사와의 다툼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금감원 분조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례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관련, 판매사(은행)에게 100% 배상안을 권고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등 판매사들은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분조위 조정안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한 소송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2000만 원에 이하에 한해 구속력을 가지면 일반 펀드 판매자들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 결과가 금감원장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만큼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거부권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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