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입력 2020-08-27 18:29 수정 2020-08-27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7일 오후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첫 사례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졌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감이 컸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4: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2,000
    • -4.82%
    • 이더리움
    • 4,093,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3.63%
    • 리플
    • 719
    • +0.98%
    • 솔라나
    • 182,000
    • +2.82%
    • 에이다
    • 625
    • +0.16%
    • 이오스
    • 1,101
    • +2.99%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4.04%
    • 체인링크
    • 18,600
    • +0.11%
    • 샌드박스
    • 590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