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그냥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협치를 존중하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 등도 국민의 이익, 국민의 삶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구성) 협의가 중단·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원 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사회경제 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변화시키겠다.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더불어민주당)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하겠다"며 "만약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이어 "이번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게...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특검법들조차 ‘민심’이란 포장지로...
그간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해 왔고,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봐 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가 8번 제안한 뒤 성사된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소통'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회담을 제안한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장차를 줄일 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단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서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담 날짜 등 영수회담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중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것과 관련한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선 "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