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입력 2025-1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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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개최…학원법 개정안 통과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과 여야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과 여야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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