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 즉시 보고”

입력 2026-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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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 환율 급등락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국회가 주요 지표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통화신용정책 또는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한국은행이 변동 원인과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 변화,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 운용,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 물가·성장 동향, 가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정보 접근성과 점검 기능을 강화해 통화·금융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작성되는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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