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입력 2025-1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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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
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
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개막식에서 주호영 부의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개막식에서 주호영 부의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른 '사회권 보이콧'으로 풀이된다.

통상 밤샘 필리버스터 시에는 의장과 여야 부의장 2인이 2~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주 부의장의 거부로 23일 밤부터 24일 아침까지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2인이 번갈아 사회를 보는 '반쪽 진행'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음에 들면 사회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이라며 "이는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고 책임 회피와 책임 방기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맞섰다. 주 부의장은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민주당이 제출한 사퇴촉구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해석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해당 조항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이를 '의무'로 해석하는 반면, 주 부의장 측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중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오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및 표결이 예상된다. 향후 사법개혁 관련 후속 법안들에 대해서도 주 부의장이 사회를 지속 거부할 경우 연말 국회 내내 우원식-이학영 2인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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