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입력 2026-0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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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감사·조사권 없는 구조 한계 지적…지방의회법·독자감사기구 입법 촉구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왼쪽)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왼쪽)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정책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 주요 기초·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의장단이 제시한 핵심 문제는 명확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행사하지만, 조사와 감사는 지방정부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 구조가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권을 가진 기관과 감사권을 가진 기관이 분리된 상태에서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 교육훈련 확대 및 체계적 운영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조직·인사·예산·조사·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었지만,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책건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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