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2025-12-0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