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포함됐다. 철강업계가 글로벌 고율 관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가 공동 대응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2025-11-27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