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5-11-1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