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과 관련, 장래이익을 지급여력(RBC)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시행 시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이 현 평균(4.75% 내외)이 아닌 3.5%로 하락하면, 장래이익을 전부 가용자본으로 인정해도 5개 보험회사의 RBC(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할인율의 일시적인 급등락은 장기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왜곡한다”며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에서 배제하는 거시 아닌 장래 결손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도 2018년경에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장래이익을 포함해 RBC비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금보다 장래결손은 더 커지고 장래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할인율 하락에 따른 RBC비율 악화에 대비해 새 제도 시행 전까지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강화해 보험사가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생명보험사는 보유계약에서 35조원의 장래결손과 64조원의 장래이익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