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캘린더 '일정 공유기능' 악용한 스팸 증가

입력 2014-08-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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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캘린더'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 공유 기능을 악용해 성인물 등 스팸을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 등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수신 허락이 없어도 일정이 공유되는 기능이 있다.

스팸 발송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구글 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PC에서 구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환경설정 메뉴에서 '캘린더에 초대장 자동 추가' 항목을 '예'에서 '아니요, 회신한 초대장만 표시됩니다'로 바꾸면 된다.

향후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구글 캘린더 서비스상의 스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정변경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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