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은행 대출알선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판결

입력 2014-04-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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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출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6000만원을 주었다는 송씨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사업가 송모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은행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고 송씨로부터 사례금으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6000만원이, 송씨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송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송씨가 받은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로서 부실 대출이 아닌 점, 당시 고위직이 아닌 최씨에게 거액 대출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두 사람의 검찰 진술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으로 최씨와 송씨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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