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활보조기구 공급기관 민간 확대…치과보철 등 6개 치료비 수가 인상

입력 2014-04-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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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 요양 근로자가 쉽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일부 재활치료비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산재 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해야 할 때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가능했다.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 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도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 가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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