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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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를 붙잡아 개인정보 입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일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도 지난 2일 긴급체포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 사용자가 아닌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잠적한 대표 김씨를 지난달 3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로부터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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