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여원 손배訴 제기

입력 2013-1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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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손배소 제기

▲연합뉴스

코레일이 20일 철도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노조(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청구 당시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금액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금까지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확정 판결된 최대 금액은 69억9000만원(2006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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