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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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기재 CJ프레시웨이만 8000만원 과징금부과

금융당국이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해외 법인 계좌의 차명 주식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CJ프레시웨이에서만 상장법인 등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누락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발표로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관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7월 검찰에의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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