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윤채영, 동료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 배상...왜?

입력 2013-08-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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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탤런트 윤채영이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거액의 계약금을 물려줘야 할 지경에 놓였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윤씨 등에게 "조씨에게 2억70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가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신사동에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조씨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윤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신설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B커피숍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씨는 지난해 7월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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