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전지를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변호인단은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최근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 고혈압·고지혈증 등 지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변호인단은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수술 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합의를 거쳐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첫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