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대우 회장 부부 '30억 원대' 소송 피소

입력 2013-06-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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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가 과거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30억원대의 소송을 휘말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보수와 퇴직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34억5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선재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지난 2008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을 압류해 공매했다. 우양수산은 지난해 이 주식을 사들이고 이름을 우양산업개발로 바꿨다. 정희자씨는 인수 직전 베스트리미티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10여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고 고액의 보수와 퇴직금 등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회장 직함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회장으로 불리고 싶다'고 해서 준 것"이라며 "정씨는 1999년께 대우사태 이후 경영에서 손을 뗐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34억5500여 만원을,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억2500여만원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2008년 이후 수년간 보수로 지급한 돈이다.

김 전 회장은 서울힐튼호텔 23층의 펜트하우스를 연 12만원에 2024년까지 장기 임차했다고 우양산업개발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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