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 원자력 협정 개정

입력 2013-05-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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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미국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양국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74년 6월 발효돼 40년째 유지돼 오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 양자 협정을 말한다. 협정에는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달 14~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제6차 협상에서 당초 내년 3월로 돼 있던 협정 만료 시한을 오는 2016년 3월까지로 2년 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케리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원자력협정 2년 연장과 관련,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케리 장관은 “양국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실무진에서 양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양 정상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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