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재원마련 어떻게… 시장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 1조 ‘구멍’

입력 2013-04-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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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규모 2400억… 추경 예산으로 보전 추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다양하고도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종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폐지 등 세금 감면안이 담겼다.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광용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취득세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면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 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취득세를 여러 번 감면해주면서 중앙정부 재정을 축냈다. 2011년 취득세 인하 때는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했다.

이때 지원된 돈이 2조1000억원이었고, 지자체의 사후 요구로 23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총 2조3300억원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보전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취득세 인하 조치 때는 사후 정산 방식을 취했다. 올해 예산에 취득세 보전비용을 예비비에 반영해 지난달 지급한 약 7000억원을 포함해 총 8500억원 가량을 메워준다.

이번 대책으로 감소하는 취득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취득세를 인하하면 자연히 중앙정부가 깎아준 세금만큼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 감액분 12조원과 함께 세출 증액도 5조원 이상 이뤄지면서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세수는 7조1800억원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택 관련 양도소득금액 규모 중 9억원 미만 주택이 72.1%를 차지하며, 어림잡아 추정하더라도 8567억원에 달한다. 또 감면 기간인 5년간 집값이 오르면 세수 손실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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