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한 신동빈·정용진 등 정식 재판에 회부

입력 2013-02-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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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남매 등 재벌 2·3세 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판에 회부되면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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