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 고심 금명간 결정

입력 2012-11-04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4일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태환씨, 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까지 사실상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의 칼날은 이제 청와대의 주인을 겨냥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청와대 안주인 김윤옥 여사는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입증돼도 헌법 조항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김 여사의 조사와 사법처리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김 여사는 아들 시형씨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29-13번지 토지를 담보로 사저 부지 매입대금 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때 알려졌다.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고 땅값과 세금을 처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은 서울구치소에서 2차례나 특검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또 6억원을 대출해 준 농협 청와대 지점장과 직원들도 특검팀에 소환돼 이미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저 부지 매입 시점에 김 여사의 측근 설모씨와 시형씨가 돈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설씨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도 했다. 이 부분에 김 여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일찍이 사건의 본류가 아니어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 관계자인 김 여사의 조사를 빠트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늦어도 이번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조사 방법은 소환 조사 이외에도 서면 조사,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청와대 방문 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환 조사보다는 다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6,000
    • +0.02%
    • 이더리움
    • 4,54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3.38%
    • 리플
    • 3,043
    • +0.56%
    • 솔라나
    • 197,600
    • -0.05%
    • 에이다
    • 627
    • +1.95%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6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0.16%
    • 체인링크
    • 20,730
    • +2.32%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