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 고심 금명간 결정

입력 2012-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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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4일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태환씨, 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까지 사실상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의 칼날은 이제 청와대의 주인을 겨냥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청와대 안주인 김윤옥 여사는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입증돼도 헌법 조항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김 여사의 조사와 사법처리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김 여사는 아들 시형씨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29-13번지 토지를 담보로 사저 부지 매입대금 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때 알려졌다.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고 땅값과 세금을 처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은 서울구치소에서 2차례나 특검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또 6억원을 대출해 준 농협 청와대 지점장과 직원들도 특검팀에 소환돼 이미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저 부지 매입 시점에 김 여사의 측근 설모씨와 시형씨가 돈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설씨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도 했다. 이 부분에 김 여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일찍이 사건의 본류가 아니어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 관계자인 김 여사의 조사를 빠트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늦어도 이번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조사 방법은 소환 조사 이외에도 서면 조사,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청와대 방문 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환 조사보다는 다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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