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급발진 규명 위해 EDR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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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급발진주장 사고 규명의 최대 관건으로 알려진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법률 개정, 신뢰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본격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의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치를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돼 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측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일정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돼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를 제작사의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제작사를 비롯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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