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초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세금은 지난 2011년 12월말 기준 자산대비 2.27%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8일 중부국세청 조사3국(특별조사국) 요원들을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국제약품 본사에 투입, 5월 26일까지 약 60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개 사업연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국제약품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31억422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국제약품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난 달 말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한편 국제약품은 지난해 영업이익 3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66.7% 감소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09억11만원으로 23.2% 감소한데 이어 당기순이익도 8억7600만원으로 80.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