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살 학생 유가족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8-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학교법인·가해학생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의 자살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법인의 의무위반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 등이 피해학생 죽음에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000-3억6000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6,000
    • +2.57%
    • 이더리움
    • 3,132,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94%
    • 리플
    • 2,068
    • +2.27%
    • 솔라나
    • 131,900
    • +4.02%
    • 에이다
    • 399
    • +3.91%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41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8%
    • 체인링크
    • 13,640
    • +3.33%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