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의 자살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법인의 의무위반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 등이 피해학생 죽음에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000-3억6000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