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과대상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세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약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당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방침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3%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꼭 내야만 하는 최저세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 원의 경우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올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