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 판금, 본 재판서 증거 사용 안돼"

입력 2012-07-21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법원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금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는 "제한된 가치"만 있으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경우 "배심원단 쪽에 타당한 측면보다 삼성에 대해 선입견을 일으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또 "이들 결정을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 낭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소송 안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하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침해 소송 본 재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금 결정을 자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고 판사는 지난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와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각각 미국 내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36,000
    • +0.42%
    • 이더리움
    • 4,36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2.97%
    • 리플
    • 2,841
    • +1.39%
    • 솔라나
    • 189,100
    • +0.32%
    • 에이다
    • 564
    • -0.8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41%
    • 체인링크
    • 18,860
    • -1.31%
    • 샌드박스
    • 17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